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하기
*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하기: 농업인➡농지구매 또는 임대 ➡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 1. 농지법 변경 내용 (2022년4월15일) :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 ➀ 명칭 변경: 농지원부 ➡ 농지대장 ➁ 작성기준 변경: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➂ 등록 대상농지 규모 변경: 1000제곱미터(302.5평)이상 ➡ 모든 농지 ➃ 관할 행정기관 변경: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➄ 권리방식 변경: 직권주의 ➡ 신고주의 더 이상 농지원부라는 용어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농업인(세대) 기준등록에서 농지 필지 기준으로 등록하게 되어 모든 농지가 등록 대상이 되었으며 관할 행정기관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권리방식 또한 직권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변경되어 농지..
농업 관련 필수 정보와 작물 소개
2024. 1. 5.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