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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행정 소송 법률 비용 지원 특약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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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농부의 사과나무 2023. 12. 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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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분쟁으로도 민사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는

손해보험사의 특약 중 법률비용 지원 특약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드립니다.

 

보험사 마다 약간의 보장 내용이 다른 까닭에 약관을 잘 살펴 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만 특약에 가입하면 가족 모두의 사건에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특약 가입을 해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법률비용 지원과 행정소송 법률비용 지원 특약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그리고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가 지원됩니다.

 

1.민사소송 법률 비용 지원 특약

 

채권, 채무, 손해배상, 부동산 소유, 임대차 등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에 관한 소송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으로 원고, 피고 상관 없이 적용이 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민사소송사건이 판결, 조정, 화해로 종료되어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한도내 실제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합니다.

 

*연간 하나의 사건만 보상하며 심급(1,항소심, 상고심) 1회씩 각각 보장합니다.

 

2.행정 소송 법률 비용 지원 특약

부당해고, 개인면허자격, 영업정지, 취소 등으로 행정기관에 제기한 소송

(원고인 경우에만 보상)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사건이 판결, 조정, 화해로 종료되어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한도내 실제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합니다.

 

*연간 사건횟수 제한 없음, 하니의 사건당 심급별 1회씩만 각각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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