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지원 사업
귀농,귀촌 지원 사업 귀농을 계획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 기준입니다. 1. 사업대상자 ➀귀농인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 ➁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농업종사 여부는 농업경영체등록 여부입니다. 공통사항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농업 관련 필수 정보와 작물 소개
2024. 1. 5.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