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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의료비, 꼭 알아야 하는 보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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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농부의 사과나무 2023. 12. 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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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의료비

실비보험 속에는 질병의료실비와 상해의료실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교통사고 상해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보험상식입니다.

 

 

상해의료비란 사고나 상해로 인한 의료 비용을 가리킵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발생하는 의료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을 보상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상해의료실비보험은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에 대비하여 제공되며,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나 예기치 못한 상해로부터 보험 가입자를 보호합니다.

 

 

*상해의료비의 일반적인 보장내용

 

1.의료 비용: 상해로 인한 진료, 처방약, 의료기기 및 검사 비용을 보상합니다.

2.수술비: 상해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에 대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3.입원비: 상해로 인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에 따른 비용을 보상합니다.

4.통원치료비: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에 따른 의료 비용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5.재활 및 물리치료비: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해 필요한 재활 및 물리치료에 대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6.통원 약비: 상해로 인한 치료에 필요한 약값을 보상합니다.

7.치과 치료비: 상해로 인한 치과 치료에 따른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료비 보험의 범위(교통재해,산업재해 포함,미포함 등) 및 보상 내용은 각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 약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옵션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교통사고 상해의료비

 

보통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에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으로 보통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든 보험에 상해의료비가 있고 약관에 자동차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내가 가진 의료실비 보험도 청구해서 상대방 보험사가 지불한 병원 치료비를 약관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건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50~80% 정도 내가 가진 실비보험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보험사에서 내 치료비로 100만원을 치출 했고 상해 의료비에 교통사고가 포함되고 의료보험 미적용인 경우 80% 보상의 경우라면 80만원을 내 보험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보험 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보상 범위, 제한 사항,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의료비는 보통 실손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속에 많이 있습니다. 혹 예전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보험 청구를 하신적이 없다면 꼭 상해의료비 약관을 다시 확인 하셔서 청구해 보세요.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해도 정말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의외로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상해의료비 교통사고의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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