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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하기

농업 관련 필수 정보와 작물 소개

by 도시농부의 사과나무 2024. 1. 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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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하기:

농업인농지구매 또는 임대 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

 

1. 농지법 변경 내용 (2022415) : 2022818일부터 시행

명칭 변경: 농지원부 농지대장

 

작성기준 변경: 농업인(세대) 농지필지(지번)

 

등록 대상농지 규모 변경: 1000제곱미터(302.5)이상 모든 농지

 

관할 행정기관 변경: 농업인 주소지 농지 소재지

 

권리방식 변경: 직권주의 신고주의

 

 

더 이상 농지원부라는 용어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농업인(세대) 기준등록에서 농지 필지 기준으로 등록하게 되어 모든 농지가 등록 대상이 되었으며 관할 행정기관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권리방식 또한 직권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변경되어 농지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생산시설 설치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 정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임대차 가능)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증빙 가능해야 함)

 

위 내용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농업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자격이 되려면 직접 경작을 해야 하고 농지대장 등록을 위해서 경작확인서가 필요하며 경작확인서는 이장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3.농지구매를 위해 꼭 필요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업을 목적으로 취득 가능하며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300) 미만인 경우: 주말,체험 영농으로 신청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300) 이상인 경우: 농업경영계획서(영농거리, 농사계획, 장비 및 인력 동원 계획) 제출이 필요합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4일 이내 적합여부 확인후 발급이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2일 이내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정부24) 발급을 이용하면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4.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

 

농지 소재의 관할 시,,,,동사무소 산업개발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정부24)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본인 소유 농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경작확인서

임대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경작확인서

공통: 주민등록등본, 통장계좌번호, 재산세 납세증명서, 도장, 신분증

 

5. 농지대장 발급 소요기간 및 진행과정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을 경우: 4일 정도

농지 소재지와 주소가 다를 경우: 10일 정도

진행과정: 농지대장 신청서 제출 경작사실확인 실사 농지대장 등록 완료 통보

 

농지대장 발급 후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지역 농협 조합원 가입을 합니다.

이제 농민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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