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은 평준화된 농업경영체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에 의해진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일이 국가가 인정하는 농업인 시작일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대장(농업에 사용되는 땅에 대한 등록)과 농업경영체등록(농업인 즉 사람에 대한 등록)은 필수요건입니다.
⚫농민수당이나 농업직불금 신청을 위해서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필수자료입니다.
⚫일반적인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농지 소재지에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 받아 농지 구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농지 관리부서를 방문 농지대장(농지원부)신청 완료➝농업경영체등록 (귀농지원금 신청은 농업경영체등록 후 2년 이하 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농작물 재배의 경우
1,000㎡ (302.5평)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곤충 사육의 경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 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인적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정보 : 농지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 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축·곤충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생산정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제외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상시 사육 규모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제외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시 가능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로 신청
변경등록 후 3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➀ 확인 가능한 내용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신규/변경 등록일,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➁ 확인(열람) 방법
확인방법: 인터넷, 전화(1644-8778) 또는 사무소 방문
확인서·증명서 발급: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확인서, 증명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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