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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지원 사업

농업 관련 필수 정보와 작물 소개

by 도시농부의 사과나무 2024. 1. 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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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 사업

귀농을 계획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 기준입니다.

1. 사업대상자

귀농인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농업종사 여부는 농업경영체등록 여부입니다.

 

공통사항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자(서면 + 면접 평가)

 

2, 신청자격 및 요건

귀농인은 아래사항(3가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주민등록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교육이수실적: 농립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재촌 비농업인은 아래사항(4가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교육이수실적: 농립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로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78(보조금의 부정수급), 79(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는 시장·군수의 확인(별지 제15호 서식)을 받아 취업 가능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수산업은 겸업가능)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체험, 판매만 해당되며, 판매의 경우 숙박업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하고 주된 사업이 생산 농축산물 원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에 국한)를 위한 사업등록은 허용

보유중인 주택, 시설(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부속시설 제외)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력판매 사업등록 허용. 이 경우, 농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산정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은 신청 가능

*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정부자금 대출 실행 전 개인 신용상태 점검은 신청자가 해당 농협에 농업정책자금용 신용조사서발급 요청으로 확인 가능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3.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주택 구입·신축··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지원(주택 자금 해당 없음)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4,자금지원 형태

대출금리 : 1.5%(고정금리,변동금리 선택 가능),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재원 : 금융자금 100%

대출실행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31일까지 실행

대출한도: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실제 대출 가능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시군) 및 대출 심사 (대출 취급기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융자 추천: 창업자금 4, 주 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신청 가능

귀농인은 이주기한(5)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됩니다.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대출잔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됩니다.

 

귀농,귀존 지원 사업의 기본 내용이며 지자체에 따라 정착지원금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더 있습니다. 청년귀농의 경우는 더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농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에 귀농 지원사업을 이용해 보고 싶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둔 주말체험 농장 규모의 땅이 있어 도시농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귀농 귀촌 혜택을 누리고자 하신다면 농업경영체등록 시기를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국가가 인정하는 농업인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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