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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희망 정착 지원금(청도 군 2024년) 지원 사업 안내

농업 관련 필수 정보와 작물 소개

by 도시농부의 사과나무 2024. 1. 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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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희망 정착 지원금(청도 군 2024) 지원 사업 안내

1. 귀농인 희망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청도군)량과 지원 내용

사업량: 50가구

지원 내용

부부전입: 연속 5년까지 1회에 한하여 매월 40만원 지원

부부 및 자녀 포함 3인 이상 전입: 연속 5년까지 1회에 한하여 매월 50만원 지원

*단 배우자가 없을 경우 (이혼,사별 등)자녀와 함께 전입한 자,미혼일 경우 부모와 함께 전입한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3가지 경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도군 외 타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20241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청도군으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귀농한지 5년 이내(201911일 이후 전입자)인 세대주

귀농인이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청도군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 1년이 경과 후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며, 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상~65세 이하(1983.1.1.~1958.1.1.)이면서 농업 경영체 등록이된지 1년 이상인 자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교육은 참여시간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 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합니다.

 

 

3. 제출 서류

신청서, 5개년 영농계획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세무서)

주민등록등본(세대주),초본(주소 이력포함,세대주,세대원),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기준)

통장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교육 수료증, 마을화합기여실적

건강보험증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포함)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귀농전 농업이외 타 산업분야 1년 이상 종사한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이력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지원 제외 대상

농업외 타산업 분야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세대주 기준)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청도군 외의 지역에서 경영체등록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청도 귀농인 희망 정착지원금(가구원 포함)수혜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가구원 포함)수혜자

청도군에서 거주하다 타지역으로 전출 후 5년 이내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진돗개를 제외한 개를 사육하는 자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자 와의 전입 시기 차이가 2년 초과인 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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