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사업량: 50가구
➁ 지원 내용
⚫부부전입: 연속 5년까지 1회에 한하여 매월 40만원 지원
⚫부부 및 자녀 포함 3인 이상 전입: 연속 5년까지 1회에 한하여 매월 50만원 지원
*단 배우자가 없을 경우 (이혼,사별 등)자녀와 함께 전입한 자,미혼일 경우 부모와 함께 전입한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➀ 청도군 외 타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2024년 1월1일)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청도군으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귀농한지 5년 이내(2019년1월1일 이후 전입자)인 세대주
➁ 귀농인이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청도군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 1년이 경과 후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며, 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상~만 65세 이하(1983.1.1.~1958.1.1.)이면서 농업 경영체 등록이된지 1년 이상인 자
➂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농촌진흥청,산림청,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교육은 참여시간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 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합니다.
➀ 신청서, 5개년 영농계획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세무서)
➁주민등록등본(세대주),초본(주소 이력포함,세대주,세대원),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기준)
➂통장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교육 수료증, 마을화합기여실적
➃건강보험증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포함)
➄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➅귀농전 농업이외 타 산업분야 1년 이상 종사한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이력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➀ 농업외 타산업 분야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세대주 기준)
➁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➂ 청도군 외의 지역에서 경영체등록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
➃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➄ 청도 귀농인 희망 정착지원금(가구원 포함)수혜자
➅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가구원 포함)수혜자
➆청도군에서 거주하다 타지역으로 전출 후 5년 이내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
➇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➈진돗개를 제외한 개를 사육하는 자
➉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자 와의 전입 시기 차이가 2년 초과인 자
⑪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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