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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전 꼭 알아야 하는 주의 사항

농업 관련 필수 정보와 작물 소개

by 도시농부의 사과나무 2024. 1. 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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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전 꼭 알아야 하는 주의 사항

1.농막의 정의

농업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를 위한 농업용 시설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주거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주말별장,주택 등 이용불가)(전입신고 불가)

 

2. 설치시 주의 사항

 

연면적 20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농지(,,과수원)를 전용 없이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명령 대상입니다.

 

설치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과 인허가담당)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시단속 또는 공익제보를 통해 불법사항 적발 시 건축법 및 농지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막과 주택의 차이

농막: 농막은 농사용 막사로 밭이나 논에 설치하지만 농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콘크리트로 기초를 타설할 수 없으며 신고만으로 가능한 가설건축물입니다.

 

주택: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 후에는 사용승인(준공)을 받아야 합니다.

농막과 달리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콘크리트로 튼튼한 기초를 다지고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들에 대해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등이 준공서류로 필요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대지로 용도 변경 후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염두에 두고 맞게 건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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